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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절차, 수급방법(월 70만원 정부지원금)

by 이뭉ㅎ 2023. 1. 25.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 휴직의 사용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금을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신청대상 및 혜택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이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만 0 세(갓 태어난 아이)는 70만 원, 만 1세의 아이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 세는 100만 원, 만 1세의 아이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0 세인 경우에는 지원금과의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수급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합니다. 

출생일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월 25일부터 지급받습니다. 25일 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다음 달에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1)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가능( 신청이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2)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복지로-부모급여-신청하는-방법
복지로에서 부모 급여신청하는 방법

3)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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