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과 수급 신청 방법(2023년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기초 생활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 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때도 중위소득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발표됩니다. 4인가구 기준 5.47% 인상하였습니다. 기초급여 신청을 위한 산정기준도 전년대비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623,368원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123,368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지..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