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유아 지원금1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절차, 수급방법(월 70만원 정부지원금)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 휴직의 사용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금을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신청대상 및 혜택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이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만 0 세(갓 태어난 아이)는 70만 원, 만 1세의 아이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 세는 100만 원, 만 1세의 아이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0 세인 경우에는 지원금과..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