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의회에서 투표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투표와 관련된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가결과 부결입니다. 각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결(議決)
어떤 의제 또는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합의하여 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풀의 하면 의논할 의(議), 결단할 결(決)을 사용하여 의논하여 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 결정의 기준은 찬성표가 과반이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결(可決, approval)
찬성표가 과반을 넘겼을 때 가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출된 안건이 좋은 안건이라고 국회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자풀이로는 옳을 가(可), 결단할 결(決)을 사용하여 옳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위의 예시는 이번 안건에 대한 예시입니다. 재적 297명일 경우 149명을 과반을 적시합니다. 전원 의회출석 시 재적 299명이기 때문에 과반은 150이 됩니다.
<가결의 종류>
만장일치 가결
절대다수가결
과반수 가결
종다수 가결
가결과 부결의 기준은 '찬성표가 과반이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결(不決, rejection)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치 못했을 때 부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결과의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제출안건이 과반이상이 반대표에 투표한 것이고, 한번 부결된 안건은 당일 회의에 다시 제출될 수 없습니다.
한자풀이는 아닐 부(不), 결단할 결(決)을 사용하여 잘못된 결단을 의미합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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