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엔 오히려 사업이 안될 때도 폐업을 고민하면서도 수입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힘들 텐데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개인사업자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수급요건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2.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3.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4.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간강악화 등의 이유가 되어 비자발적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5.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하면서 취업이 안된 경우입니다.
2.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금액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여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액은 2016년 이후 총 7등급으로 나눠지며 보험 요율은 2.25%입니다.
지급금액은 기준보수*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가입 신청 및 수급 신청 방법
1) 가입 신청 방법
- 자영업자는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본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근로복지 공단 측에서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 신청 방법
1) 폐업 후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시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1~4주 범위 내에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출석하여 취업상담 진행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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