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신청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에서 부양할 사람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총급여액은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위와 반대로 300만 원이 넘어가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2) 총소득 금액에 따른 기준(22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이 전체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본문에 나오는 총소득과 총급여의 차이는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홑벌이 기준에 배우자가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을 받는 경우 얼마를 받던 상관없지만 총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조건 기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총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준이 20% 요율이 넓어졌습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50% 지급받았던 작년이지만
올해는 1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외대상은.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휘나는 경우(변호사 변리사 약사 의사 등)
2. 근로장려금 지급산정, 신청 및 지급일
1) 지급 산정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도 전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신청일과 지급일
-정기 신청일은 2023년 5월 1~31일 간입니다.
-정기 지급일은 2023년 9월 1~15일 중 지급됩니다.
3. 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자들에겐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텍스/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선택
3)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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