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위반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로 나뉩니다.
위반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란 경찰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를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걸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 20% 감경받는 방법
운전을 하면서 초행길의 경우 위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길을 찾다가 무의식 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약 1만 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처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범칙금이 금액이 적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납부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적발 시 사전납부기간을 주게 됩니다. 사전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속도위반 시 초과속도별 범칙금과 과태료
시속 100km/h 구간에서 119km/h로 과속을 하였다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의 경우 과태료 통지서 4만 원이 고지됩니다.
사실상 과속을 직접 단속하는 경우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단속보단 과태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과태료가 1.5배 이상 올라갑니다
아이, 노인분이 다니는 공간인 만큼 과속은 최대한 지양하고 천천히 주변을 살피고 다녀야 합니다.
과태료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해도 과태료 납부하는 일 없이 안전 운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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