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기초 생활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 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때도 중위소득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발표됩니다.
4인가구 기준 5.47% 인상하였습니다. 기초급여 신청을 위한 산정기준도 전년대비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623,368원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123,368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은 500,000원이 됩니다.
*참고: 소득인정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2) 의료급여
의료 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1종, 없으면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의료 급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료기간 방문 시 아래와 같이 지불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5만 원 한도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 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차로 거주 시 임차료 지원, 자가로 거주 시 주거 수선비 지원됩니다.
지역 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6만 4천 원부터 62만 원 가지 지급합니다.
해당 관할 복지센터의 공무원과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교육급여
교육 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까지 수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모두 지원
2.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 서류등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생계급여 지급일 & 혜택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 20일 이전에 지급이 됩니다.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무료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부과대상 제외
-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등 공과금 감면
- 난방비 지급
각 종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요금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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