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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보/정보 공유

개인 드론 촬영 허가 _ 드론 띄위기 위해서 신고해야 할 것은?

by 이뭉ㅎ 2023. 2. 14.

유튜브가 유행을 하고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영상들이 많아졌습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드론만사면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론을 날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드론 비행 시 허가받아야 할 것들

-비행승인 허가

어느 지역이던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 비행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 비행금지 구역휴전선, 수도권, 한국 원자력 연구원, 원전 상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외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개장기간에는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해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 신고를 하고 드론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 승인 허가

항공촬영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비행이 아닌 촬영이 가능한 드론은 무인 멀티콥터로 취급합니다. 비행승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에는 무조건 촬영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비행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막히는 부분이 비행방신일 것입니다.

'선회비행'을 입력해 주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신고가능한 민원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비행장치 신고, 사업등록 신고, 비행승인 신고, 항공 촬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비행체를 구매하고 민원신청을 하다 보면 비행장치 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비행장치신고 대상 기종은 2kg 초과가 된다면 신고를 하지만 2kg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항공사용사업자의 경우는 무게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 종류와 비행가능 무게

자격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자격증에 따라 운전 가능한 무게입니다.

 

-4종 250g~2kg, 완구형 모형비행장치

-3종 2kg~7kg,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2종 7kg~25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1종 25kg~150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249g 이하는 4종 자격증 취득이 필요 없고, 외국에서도 드론 등로제에 미포함됩니다.

드론 중 가장 저렴하고, 규제가 적어서 249g 드론이 인기가 많습니다.

초급용으로 사용하기에 자격증도 필요가 없고, 비행 허가 및 촬영 허가만 신청한다면 편하게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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