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을 가장 손꼽히는 것이 국민 연금입니다. 젊은 시절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 보험으로 꾸준히 납부한 연금을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수령예상액과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연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자금이라고 말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 연금은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다르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꾸준히 납부한 연금은 위의 도표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연금은 만 나이 기준이며,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부터 현재 2023년 기준 72세가 됩니다. 6월 만 나이를 기준 71세입니다. 정해진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했다면 11년 이상 연금을 받았습니다.
-1953년~1956년은 61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956년생이신 분들은 현재 만 나이 67세로 6년간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1957년~1960년 출생은 62세 연금 수령 가능하고 1960년생 분들까지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1961~1964년 출생은 63세부터 연금 수령가능합니다. 1964년 출생이신 분들은 2023년 기준 만 나이 기준 4년은 지나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기수령과 수령연기 금액차이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에는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6%가 차감된 금액을 매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7.2%가 가산된 금액을 매년 받게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받을지, 조기부터 수령을 할지는 잘 염두하고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연금액은 조기수령 연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물가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위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욱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위와 같이 예상해 보았을 때 가장 16년 이상 받는 다고 계산하면 2년 정도 지연해서 받는 것이 가장 수령금액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언제 가지 일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준을 100만 원으로 잡고 계산했기 때문에 예상수령과의 금액차이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및 정보 >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조한 계절 기관지 관리 하는 방법-간단한 레시피 추천 (0) | 2023.02.23 |
---|---|
헤르페스 성병에 대해서, 나는 솔로 출연자 폭로 (0) | 2023.02.20 |
락토프리 뜻, 효능, 단점 (0) | 2023.02.15 |
차량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 확인 방법 (0) | 2023.02.14 |
개인 드론 촬영 허가 _ 드론 띄위기 위해서 신고해야 할 것은? (0) | 2023.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