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년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2번씩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승용차 자동차세 세금
승용차 자동차 세율이 산정을 위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는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위택스에 방문하여서 미리 금액을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과 산정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영업용은 교육세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해택입니다.
자동차세는 2023년 기준 7%에 해당됩니다. 매년 1월에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을 놓였다면 3월, 6월, 9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율은 점점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월에 신청한다면 7%, 3월에는 5.3%, 6월에는 3.5%, 9월에는 1.8%로 책정되어서 할인 비율이
줄어듭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현재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첫 화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은 07:00~22:00 까지 가능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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